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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by 임태훈 지점장 2024. 5. 4.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능큐레이터 임탱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암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니,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기본 이해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본인부담률이 5%이며, 결핵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다만, 외래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서 본인부담률이 6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이후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한번 등록되면 별도의 종료 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소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악성신생물(C00~C97, D37~D48)

 

2. 희귀 질환: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3. 중증난치질환: 희귀 질환 외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별표 4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4. 결핵: 항산균검사 및 약제 내성검사 결과 양성이고, 결핵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중단되어 재발 또는 악화된 만성결핵환자

 

5. 중증화상: 전신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안면부·수부·족부의 2도 화상이 신체표면적의 10% 이상

 

6. 심뇌혈관질환: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증 등

 

위의 질환들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질환마다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 방법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원무과 방문하기 : 담당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 직접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산정특례 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질병코드와 진단명이 정확한지 확인 후, 수진자 정보와 진료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요양기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일부터 바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지원 내용 상세 분석

산정특례제도는 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률 인하 : 암 환자들은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됩니다. 이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외래진료 30~60%, 입원진료 20%)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MRI, PET 등 고가 검사비 지원 : 암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PET 등의 고가 검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검사비 지원은 일부 항목에 한정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3. 항암제, 방사선치료비 지원 :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4.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애인 등록 가능 : 암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신청 기한 준수 : 암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등록 절차 숙지 :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 요건과 절차는 최초 등록과 다르므로,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재등록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모든 암 환자가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혜택 여부 확인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나 민간 보험사의 보험 상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변경 사항 업데이트

 

2023년부터 일부 암종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암 추가 : 이전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었던 희귀암(예: 신경내분비종양)이 추가되어 해당 암종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부 암종의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 10%였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 적용 기간 연장 : 일부 암종의 경우, 기존 5년이었던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세부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담 공유

 

저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정특례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산정특례 덕분에 수술비와 항암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제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 병원에 갈 때마다 대기 시간이 짧아서 편리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경제적 부담과 치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암환자가 있다면 꼭 알려줘서 이런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모든 암 환자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암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암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Q3.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암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암 확진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암은 더 길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Q4.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4.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 또는 10%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또, 선별급여대상인 본인일부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률이 80%~90%로 높게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암 환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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