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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같은 듯 다른 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알아보기

by 임태훈 지점장 2024. 4. 30.

같은 듯 다른 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능큐레이터 임탱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혜택과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사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같이 알아볼 준비되셨나요?

 

연금의 기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개념 이해하기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두 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자의 범위와 연금액 결정 방식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대상이며,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연금의 정의와 지급 대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급~4급)을 결정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엔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60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55세) 도달 전에 청구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정의와 수급 자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대상이며,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하되,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30만 7,500원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분석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얼핏 보면 유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둘째,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장애연금과는 달리, 장애인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8만 원이,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청구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수급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 두 연금의 비교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 기준과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일정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결정되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49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또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8만 원이,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단계별 안내

 

두 연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먼저, 자신이 장애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외에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확인용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연금 수령: 결정된 내용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일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5. 정기 재심사: 장애연금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연금은 매년 재심사를 받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후 관리와 주의사항

 

두 가지 연금 모두 수령 후에도 몇 가지 관리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격 유지: 두 연금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수급자가 장애 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연금은 수급자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신고 의무: 수급자는 자신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장애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입은 장애가 악화되어 현재 장애가 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3.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1급~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 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종전 장애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제도 모두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각각의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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