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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은?

by 임태훈 지점장 2024. 8. 1.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능큐레이터 임태훈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등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 주택 소유자이며, 보유한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통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추가 지급기한 경과 시에는 장려금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 지급과,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현금지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 수령 시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장려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 금액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전자신청방법으로만 신청가능하며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증거 자료등이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 260만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 300만원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외에도 실제 수급액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예상 수급액과 실제 수급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 Q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했는데, 심사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심사 결과는 2022년 6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과 별도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증거서류 제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 만약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 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허위자료 제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았다면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기타 지원 정책 소개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4,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정책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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